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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그린관광 |
날짜 |
2009-09-07 09:50:38 |
조회 |
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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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비자 신청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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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여행 하실 모든 분들 은 인도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도로의 여행전에 반드시 비자 구비 조건을 확인 하십시오.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 부터 정해집니다.(단,대한민국 국민은 접수일로부터 정해집니다)
※6개월이상의 체류기간을 필요로 하는 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합니다. (학생비자 - 18세 미만의 초등학교이상 고등학교이하 과정,취업비자(1년이상 유효)의 동반비자 제외) 인터뷰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전에만 진행됩니다.
※관광비자를 세 번이상 신청하는 신청인께서는 마지막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뷰는 면제됩니다. 만 27세 이상의 신청인께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새여권을 제출할 때는 구여권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은 최소 3면의 사증란이 남아있고 관광비자는 신청날짜로 부터 6개월이상 유효해야 하며 그 외 비자는 비자 신청기간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비자를 재신청하실 때는기존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두달이내로 남아있어야 합니다(관광비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여권 및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두달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비자신청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며 지불하신 비자요금은 여하한 이유에도 환불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비자가 면제되며, 90일 동안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의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직접 인도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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